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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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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태근 |
조회수 | 986 |
등록일 | 2012-02-24 |
◦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작년10월6일 도시계획입법예고를 기준해서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 규제안을 상임위원에 상정한 것은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 판단되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일원으로 밑에 문구로 표현하는 바입니다. ◦ 현재까지도 상대적으로 녹지지역이 기반시설 미비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규제를 강화해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경제성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쾌적한 주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은 도의회에서 추구하는 기본이 되야함을 강조하고 이를 역행하는 것은 차후 이로인해 발생하는 부분은 책임을 감수해야할 것이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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