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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 유어선 승선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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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이버 |
조회수 | 1193 |
등록일 | 2012-07-13 |
유어선에 다이버가 승선하면 불법이라는 사실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고 우리들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나름대로의 특성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해경에서도 묵인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함은 제주도의 특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특수성이 고려되었고, 이는 곧 “관습법”으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나는 보고 있다.
왜, 스쿠버 다이버가 제주도에 와서 각종 산호와 다양한 생물을 공부하고 관찰할여면 섬으로 가야한다. 섬으로 갈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유어선을 이용하지 않고는 갈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또, 스킨다이버인 해녀들도 다이버 범주에 들어간다. 해녀들도 어장 관리선이 있는 곳에서는 관리선을 타지만, 관리선이 없는 서귀포나 타 지역에서도 해녀들이 유어선에 승선하여 섬이나 물질하고자 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생업을 위해 열심히 물질하는 해녀들과 레저를 즐기기 위해 섬으로 이동하는 스쿠버 다이버들이 현행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수십 년 간 해오던 관행을 하루아침에 못하게 함에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에게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활동을 제한하려는 지금의 사태는 답답함과 함께 안타까움이다. 제주도는 관광이 중요하기에 스쿠버 다이버들을 유치하기 위해 제주도특별법으로 유어장을 개설하였고, 제주도지사는 세계 수중촬영대회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치루었고, 도지사배 수중촬영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다. 그리고 서귀포에서는 수중 올래길을 만든다고 예산배정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다. 현실이 이러할진데 도지사나 시장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불법을 조장한 것으로 봐야 하는가. 그리고 예전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음에 아무런 법적 조치도 없이 묵인해 왔다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앞으로도 일부 자기 이익에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민원으로 인해 해녀들과 다이버들이 범법자인양 활동에 제한을 받는 사태를 수수방관 할 건가. 해녀와 스쿠버 다이버는 제주도 바다를 지키는 파수꾼이자 제주도의 소중한 자산으로 볼 수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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