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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邑·面·洞 福祉委員協議體 첫 출범에 즈음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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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규택(華谷, 孝菴) |
| 조회수 | 955 |
| 등록일 | 2013-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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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본조례 제30조가 지난 2012.10.17 제정 시행되어 출범하게 되는데 政府 및 自治團體에서 지원하는 “주는 복지”체계로는 미래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복지현실에 한계가 있어 기부와 나눔 등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全國 市·道 市·君·區 읍·면·동에 협의체가 운영된다고 하는데 첨부파일과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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