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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규제개혁 과제 공개 모집 안내 (도지사상+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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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철 |
조회수 | 791 |
등록일 | 201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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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체감하는 규제개혁 과제 공개 모집
도민 생활과 경제ㆍ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 규제의 개선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도내 기업ㆍ기관ㆍ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13. 3. 1. ~ 6. 30. 2. 참가자격 : 제주특별자치도민(재외도민 포함), 도내 기업 및 기관ㆍ단체 3. 공모내용 : 도민 생활과 경제ㆍ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과도한 행정규제와 개선 방안 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최저자본금제 완화(5천만원 → 3천만원),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제한 폐지 ※ 행정규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행정규제의 범위(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참조 4. 응모방법 : 붙임 서식에 따른 규제개혁 제안서를 작성, 제출 • 제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법무과 - 우 편 :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규제개혁법무과 규제개혁 과제 공모 담당자 ※ 6월 3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팩 스 : 064-710-2279 - 전자우편 : rkwk5163@korea.kr 5.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 - 과제의 필요성(25), 제안의 구체성(25), 실현 가능성(25), 기대 효과(25) 6.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2013년 8월 7. 시상 내역 : 15명(최우수 1, 우수 2, 장려 6, 입선 6), 총 5백만원 - 최우수 100만원, 우수 각 50만원, 장려 각 30만원, 입선 각 20만원 시상금은 제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등급에 걸맞은 제안이 없는 경우, 일부 등급 미선정 가능 ※ 기타 문의 사항은 규제개혁법무과(☏ 064-710-238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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