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자유게시판

네티즌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 미담사례, 알리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도민 여러분의공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회에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한중FTA, 꺼꾸로 가는 제주 농정
작성자 현상휴
조회수 865
등록일 2013-07-16
안녕하세요존경하옵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님 최근에 수자원본부에서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고 있더군요 그내용 중 농정과 관계된 내용은 농업용 수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더군요 이게 농업과 밀접한 사안인데, 아마도 농수축산위원회나 FTA 대응 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자원본부를 관할하는 환경도시위원회만 거친모양이죠 존경하옵는 의원님       그동안 농업용수가 개발되지 않은 곳은       일반수도로 농사용을 공급하도록 도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수자원본부는 임의적으로 농사용 급수를 제한하여 왔어요       이제는 그것을 도 조례에 명문화 한다군요 존경하옵는 의원님 좋습니다. 수도로 농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 좋습니다.       그럼 수자원본부에서, 지난 6년 동안 농민을 상대로 펑쳐온 것에 대한 사과는 있어야지       않습니까? 도조례에 농지에는 수도 공급안한다는 내용 있어서, 제주시       농지에 수도 공급안한다고 거절해온것을 사과해야죠       수도를 공급하지 않으면 대책이 있어야죠, 농정과에 가면 수자원본부에서       할일이고, 수자원본부에 가면 농정과에 할일이고, 아직도 업무분장이       안되었다니 말이 됩니까?       대책없이 규제만 하면 어찌합니까? 대책을 마련하고 규제를 해야죠       중국과 높은수준의 FTA한다고 하던데, 그럼 농업분야가 최대 피해자라고       하잖아요, 지원은 못해줄 망정, 더욱더 망하라고 규제를 하면 어찌합니까? 존경하옵는 의원님       급수조례를 개정하면 대책은 무엇이죠? 급수조례를 개정하면서 농정관련부서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수자원본부에서 수도허가권, 지하수 개발권, 빗물이용 ... 다갖고 있죠       차, 포, 마떼고 중국과 장기 한판 하라고 하면, 승패는 뻔하지 않나요? 몇 년전 러시아는 자국의 밀생산이 부족하자, 밀수출을 중단했었죠, 제주 물이 정말 부족합니까? 그럼 물을 도외로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되는 농수축산위원회나 FTA 대응 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후 본회의에 상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목록 수정 삭제

콘텐츠 관리부서 : 공보관 담당자 : ☎ 064-741-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