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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불가한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작성자 김ㅇㅇ
조회수 677
등록일 2015-08-18
최근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측의 무책임한 행태와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내용입니다. 꼭좀 읽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중인 김xx이라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저희는 근무형태와 최근 밝혀진 불합리한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고 마사회측에는 저희 경비대원들 대부분이 서명한 탄원서를 올렸으나 고용 노동부에서는 진정서와 관련해서 최근까지 그 어떠한 답변도 없다가 최근에야 마사회측의 편을 들어주는 이해할수 없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마사회측에서는 5월말에 탄원서가 접수되었음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변xx씨가 며칠전 국민신문고로 민원제출 했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내용 전문을 공개합니다.

현재 신문고에서 고용노동부로 다시 이첩되었다고 하며 진행상황은 추가로 첨부한 변xx씨가 작성한 페이스북글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탄원서 원본이 필요하신분들은 맨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아래는 페이스북 주소입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723710031074155&id=100003054944105&from_close_friend=1¬if_t=close_friend_activity&ref=m_notif

아래는 8월 4일 제주 제민일보 보도기사 링크주소입니다.

http://m.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091


그리고 8월 5일 마침내 변창학씨 앞으로 용역업체에서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대충 요약해보면 이미 고용 노동부에서 합법으로 판정이 났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변창학씨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래링크 주소는 8월 10일자로 보도된 헤드라인제주 기사입니다.

http://m.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179

8월 10일 현재 변xx씨와 저를 포함한 몇몇 대원들이 마사회 본회에 사이버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8월 12일..위의 사이버민원 진정건과 관련해서 박xx 제주 CS안전팀(cs마케팅팀) 팀장과 변xx씨와의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면담내용을 전해들은 몇몇 경비대원은 현재 마사회 사이버민원창구에 본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추가로 재기한 상황입니다.

8월 13일 현재 마사회 부정비리 신고사이트에는 변창학씨가 신고한 민원 및 경비대원들이 재기한 민원도 모조리 삭제되어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8월 14일 제와이프가 직접 마사회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다시 진정을 넣은 상황이고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건 중에는 제주cs팀 소속 청경소장과의 통화내역이 녹취파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현재 저희가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 올린글은 한국마사회측의 압력으로 인에 13건의 게시물 모두 접근 제한조치가 걸린 상황입니다.

8월 15일 헤드라인 제주에 또 기사가 나갔습니다. 아래는 링크 주소 입니다.
http://m.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633

8월 14일 제 와이프가 마사회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올린글은 다시 삭제가 되버린 어처구니 없는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8월 17일 쿠키뉴스에도 기사가 보도 돼었습니다. 아래 링크 추가합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닷컴 기사
http://m.kukinews.com/view.asp?arcid=0009759404&code=&gCode=all&cp=nv

이글을 보시는분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많은걸 바라는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엄연히 노동법및 근로기준법등의 법의 적용을 받는 정당한 근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정당한 대우라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ㅡㅡㅡㅡㅡ

저는 제주 경마공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변xx입니다. 저는 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벌여왔던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처사에 대해 신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감시단속 적용제외 대상으로서 현재까지 근무해 왔던바 법이 보장하는 대우를 받지 못해 왔습니다. 제주 경마본부에서는 용역회사에 발주했다는 걸 이유로 근무실태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 감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처우를 경비대에 강요해 왔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희는 감단적용대상으로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되지 않은 일을 맡는 대신 처우에서 감시단속 적용제외법이 명시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감단 적용제외법이 규정한 업무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여야 했고 동시에 처우는 감단 적용대상과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받아야 했습니다.

현재 저희 소속회사인 현대산업관리를 대상으로 2015년 4월 15일에 저희의 근무현실에 의거해 노동청에 감시단속 적용제외 취소건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만 제주에 있는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인 김xx가 한정했던 7월 10을 훌쩍 넘겨 금일인 20일에 이르기까지 가타부타 처리를 하지 않고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중립의 입장이겠거니 하여 믿고 기다린 결과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질질 끌기입니다.

저희가 감단적용대상일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연의 초소업무를 벗어나 경마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고객대상 감시, 관리 업무를 해왔습니다. 흡연단속활동 등은 기본이고 고객 소란, 난동에 대해 제압함은 물론 심지어 불법경마활동을 감시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상 경비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데 저희는 직접 끌어내거나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당하기도 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에서는 경비는 본연의 초소업무에만 한정되어 있고 위에 언급한 것들은 청원경찰 및 기동대원들이 담당하고 있으나 제주 경마장에서는 저희 경비원이 청원경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간 이래 제주경마장 경비대 담당들은 노동청에도 출석했던 바 은근슬쩍 관람대 근무에서 경비를 빼내 기존의 학생들이 담당했던 주차업무로 슬쩍 돌리고는 자신들이 할 일은 다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여전히 감단적용법 위반이라고 확신하는 근무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둘째, 저희는 감단적용대상이기에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니, 감단적용 위반사항이기에 더욱 그렇고, 설령 감단적용이 합법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일부를 무료로 봉사하는 착취를 당해왔습니다.
저희가 계산하는 저희의 한달 평균 근로시간은 270여시간 정도, 마사회와 용역회사간에 계약한 근로시간은 266시간입니다만 저희와 용역회사와 계약한 근로시간은 기본 근로시간 2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이는 실제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순전히 회사 마음대로 책정.) 일부인데 주 5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할 때 근로감독관이 현재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으며 이것 또한 회사의 치졸한 꼼수가 가미된 것으로 저희는 작년에 받았던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금년에도 계약되어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치 금년의 최저임금 10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근로시간이나 수당 등에서 빼내 기본급을 맞추는 꼼수를 썼습니다만 저희의 한달 실제 근로시간보다 미달한 결과가 나와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근로감독관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회사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인 12시간에서 식사시간을 핑계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책정한 상태입니다. 회사와 마사회가 계약하는 것에는 대기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휴게시간으로 강제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셋쌔, 마사회에 의한 지역차별, 인간차별을 말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는 제주경마본부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울에 비교해 현격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실제 근로시간이 마사회와 용역회사가 계약한 것을 근거로 해도 266시간인 바, 급료는 175만원대, 실수령액 158만원대입니다.
반면 서울은 감단적용 요건에 합당한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는바 3교대 20일 근무로 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령액이 220여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에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이 만들어 지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른 결과인데 이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용역근로자가 착취당하는 일이 없게끔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바 마사회는 이에 따르기로 하여 서울경마장은 이를 적용하고 제주경마장은 이를 배제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차별 인간차별이 아니고서야 무슨 합리성이 있겠습니까?

넷째, 제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이후 현대산업관리와 저희와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경비대장이 거짓과 기만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를 우롱했던바 경비대장이 저질러 왔던 일들을 근거로 제주경마본부에 경비대장을 파면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제주경마본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응이 없는 채로 그냥 무마해 버려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경비대장 파면 탄원을 넣은 이유는 경비대장이 대원과 회사, 제주경마본부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공정한 입장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편을 들어 온갖 거짓과 협박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조달청과 현대산업관리가 계약할 시 제주의 임금상승률이 3퍼센트에 미달이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다시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조달청에 문의한 결과 조달청 담당직원은 인원수를 줄이든, 작년 재작년에 얻었던 이익을 토해내든 최저임금 100퍼센트를 지불하도록 했다고 했으며 물가인상률 3.0퍼센트 미달로 인한 임금 동결을 이야기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비대장, 용역회사, 제주경마본부가 동일하게 3퍼센트 미달로 인한 임금 동결을 이야기했고 조달청 직원이 그런바가 없다고 했던 바 어느 쪽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를 착취해 왔던 전자 측에 의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가령 저희는 아침 경주마 조교 시간에 조교관찰 업무를 봅니다. 이것은 마필을 관리하는 마사팀이나 경주를 관리하는 경마팀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인데 경비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교관찰자들에 대한 감시업무로 보면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조교 중 낙마 부상과 같은 돌발사태를 감시하는 업무입니다.

또 최근에는 경마장 중문 매표소 매표업무 역시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입장권 검사는 기본에다 무료입장객 단속, 음주고객 단속등의 일을 저희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일은 서울과 부산 경마장에서는 사법 경찰권을 가진 청원경찰과 기동pa가 하고있습니다. 원래 이런 매표업무 역시 명백한 불법임에도 버젓이 저희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비업무가 아님에도 지시를 하면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제주경마본부에 팽배해 있으며 저와 같은 경비 일부는 타칭 경비, 자칭 경마장 비공식 노예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자존감은 바닥에 처박히다 못해 땅을 파고 들어갈 기세이며 저 같은 경우 10월에 계약이 끝나면 내쫓는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저는 재계약 파기로 인해 퇴출당하는 것을 감안하고도 이렇게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신문고에 민원글을 올리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대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한국마사회는 공기업의 하나로서 국가가 운영의 주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공기업에서 법을 어기고 근로자를 착취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논리정연하게 말하자면 윗 글의 수 배에 달하는 분량이 필요한데 간략히 쓰다보니 글이 어지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부디 읽어주시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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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김xx: 010-4100-2100, email주소: seongilgim814@gmail.com
변xx: 010-4139-2461, 064-799-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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