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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9이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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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인자 |
조회수 | 715 |
등록일 | 2017-03-03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아 래 1.분묘의 소재지: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2293-3번지 2.분묘 기수: 2기 3.개장 사유: 재산권 행사. 4.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 부터(3개월) 5.개장밥법:무연고 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안치 장소:성산읍 봉안당안치 7.신고처:이 진화(연락처:010-3380-576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82번길 60 경남아너스빌아파트1409동 403호 8.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064-760-6522 9.신고시 구비서류: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재적.족보.가첩 등) 10.기타사항:위 번지내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 이 공고로 갈음함. 2017년3월4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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