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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내 괴롭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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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명윤 |
조회수 | 800 |
등록일 | 2019-03-23 |
***제주도 노동위원회 및 제주도 노동청 해당 안건 접수 중*** ***청와대에 해당 안건 우편 발송*** ***언론에 해당 안건 기사 작성 요청중***
저는 제주에 있는 일본영사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영사관 내 부조리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상사의 눈 밖에 나서, 부당 정직 및 부당 해고(3월22일자, 한 달 유예기간 부여)를 통지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 기관이라는 곳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인 저도 이러한데, 비 정규직, 일용직 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노동법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2월27일자, 제주도 노동위원회 및 제주도 노동청에 관련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기관에서는 국가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측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태도로 정작 보호해야 할 근로자의 억울함을 등한시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는 국가의 눈치를 보느라 중립도 제 국민 하나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신다면, 제주도 노동위원회와 제주도 노동청 조사관님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UN주권면제협약 중 민사 소송이 가능한 사안으로서 고용 관련 안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 배제되는 사안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일 우호 교류를 위해 영사관에 부임해야 하는 외교관이 일본 국민의 세금으로 사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으며, 괴롭힘의 주체에 영사 뿐만 아니라 한국인 간부가 주체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도 보호해야 할 한국인을 괴롭히는 한국인 간부 및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는 총영사를 포함한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에 대한 올바른 조사를 재 요청 드립니다.
***주요 사건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18년 10월23일 및 11월1일, 정규직 및 비 정규직 명함 비용 지원 차별 메일 수령 (과거에는 비용이 지원되었던 사안). (2)같은 해 11월 초~12월, 회계 담당 영사에게 상기(1)에 대해 시정 가능여부를 요청(4차례). (3)같은 해 11월~12월, 총영사에게 사설경비담당관(한국인) 및 한국인 직원의 휴게 시간(점심시간) 보장을 요청(증거: 영사관 운전 일지). *사적인 행위를 위한 업무 지시에 대한 재 고찰 요청. *총영사가 사설경비담당관은 해당 기관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는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발언을 함. 이는, 누군가는 초과근무 수당 신청이 가능하고, 누군가는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시간 외 업무를 지시받고 있는 상황. (4)같은 해 12월, 상여금 일부 미지급. (5)같은 해 12월26일, 직책(계장)사용 중지 및 부서 이동 지시. (6)같은 해 12월28일 오전, 이동된 부서명으로 명함 결재 및 발주. (7)같은 날 오후, 명함 발주 취소(또는 무소속으로 명함 발주)지시. (8)2019년 1월7일 오전, 작년 12월26일자 지시 받은 부서로 이동. *실제 업무는 해당 부서와 무관하며, (외부와 차단된)타 부서 업무. (9)올해 2월, 상여금 일부 미지급. (10)올해 2월14일, 다음날(2월15일~3월14일)부터 한 달 정직 처분 지시. 이유라고 주장하는 7장의 이유서 제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을이 이유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한 녹취록 및 서명하지 않았다고 진술번복한 녹취록을 제주도 노동위원회에 제출 중. 한 달 정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무실 열쇠 교체. (11)올해 2월, 정직 기간(한 달)에 대한 월급 일부 미지급. (12)올해 3월15일, 한 달 정직 종료 후 복귀. 다만, 배정 받은 업무가 없는 상태. (13)같은 날, 현지직원관리위원장(수석영사) 및 관계자(괴롭힘의 주체)로부터 경고서 수령. *참조: ‘출근 의무가 없는 정직 기간(무급)에 출근 해서, 현지직원관리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정직 기간은 무급이지만, 지시에 따라라.’ 경고서를 정직 기간 중 1부 수령. 해당 경고서에 상세한 일시, 장소, 내용 등이 명시되지 않은 불명확한 이유11개 언급 (언급된 이유 중에는 을에 대한 성적 수치심,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에 해당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11개 이유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직접 목격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증거 제시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을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을에게 징계를 내림. (14)올해 3월22일, 한 달 유예기한을 두고 4월22일자로 해고 통지 수령. (15)해당 현지직원관리위원장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영사관 내부에서는 옳고 그름이 아닌 권력의 상하 관계에 의해, 일본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도 한국인을 괴롭히는행동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국인이 발생. 입사 후 10년째, 상기 건 외에도 을 외에 영사관 직원 중에 피해자가 있음. 심지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있음. 추후 영사관에 입사하는 후배가 가해자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를 살리기 위해 피해자가 희생하는 현상이 해결됨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이 대물림되지 않게 되어야 함.
3 동일한 행위를 두고, 누군가는 경고 및 징계를, 누군가는 경고 조차도 받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일본’ 이라는 국가가 과연 진심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김(형평성에 어긋남). 예시: 실제로 을이 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CCTV를 통해 실제로 해당 행위를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했고, 총영사 및 수석영사가 총책임자로서 사전 방지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행위를 하지 않은 을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누명을 씌움.
4 경제적 지원 등을 이유로 직원을 직원이 아닌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권력 남용 및 당사자의 밥 그릇 지키기를 위해 같은 한국인을 고문하는 행위에 동참 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행위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국가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표하지 않는 행위라는 입장.
5 상사가 지시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상사가 지시하는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인 직원에게 ‘상사의 살인 청부 지시에도 따르겠느냐?’는 물음에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은 살인 및 살인 미수 행위에 해당하는 강력 범죄의 원인이라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동참하는 행위는 이미 상사의 직접적인 지시와 무관하게 살인 및 살인 미수 행위를 일삼는 것에 해당되며, 공범죄 및 방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6 을에게 영사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수석영사는, 한국에서 속도위반을 몇 번 해도 과태료 용지를 받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다니다가 전임 총영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음.
7 징계 처분 이유 11개 모두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수석영사가 을에 대해 상세한 설명 및 증거 제시가 불가능한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 인해 을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함. 업무 시간에 을이 남녀 간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 해당 이유에 대한 증거 제시를 요청 중. 근무시간에 남녀 간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업무 시간 내에 목격을 했다는 의미이고, 이는 즉, ‘CCTV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반증이기도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등 실질적 증거 제시가 불가능할 경우, 이러한 내용을 주장한 수석영사는, 전 직원이 열람하는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을에게 성적 수치심 및 인격 모독,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 훼손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이며, 나아가 일본을 대표해서 한국에 부임한 외교관으로서 일본 및 영사관의 신뢰도 저하 및 명예 실추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임.
8 수석영사가 징계 이유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에는 상세한 이유 및 증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증거는?’ 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9 정직 이유라고 하는 이유서 7통에 대한 제시를 요청하고 있으나 거부 당함. 오히려, ‘서명을 했다, 하지 않았다’ 진술 번복으로 인해 수석영사가 제시하는 징계 이유의 신빙성이 의심됨. 해당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증거로서 제주도 노동위원회에 제출 중.
10 수석영사와 괴롭힘의 주체 중 두 명이 올해 상반기 영사관을 이임할 예정임. ‘영사관의 면책특권’을 남용하여, 체류지에서 해당 국민을 괴롭히는 일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
11 부당 정직 인정 및 임금 체불 환급에 대해 상기 10 해당자를 포함 한 직장 내 괴롭힘 관계자로 인하여, 총책임자인 총영사가 제주도 노동위원회 및 노동청에 피고인으로 신고 접수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정직이 부당정직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내용을 총책임자로서 증명해내야 하는 상황임. 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관계자가 영사관 재직 기간을 마치고 이임을 하더라도 총영사는 총책임자로서 피고인 자격으로 해당 건에 대해 진술을 해야 함.
상기 건은 일부 관계자에 대한 예시이며, 영사관 내에 허위 사실 유포, 직원 간 차별을 일삼는 영사 및 직원이 다수 있음. 또한, 총영사가 해당 안건이 정당한 정직 처분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증명해 내지 못 할 경우, 총영사관은 부당 정직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일본과 일본 영사관의 신뢰도 및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영사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가담한 관계자 전원이 일본 및 영사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해당 됨.
12 지난해12월10일~12월26일, 을은 분명히 영사관 내에서 해결 될 수 있는 안건이라고 총영사, 수석영사, 前 회계담당영사에게 의사 전달을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前 회계담당영사는 한국내 소송을 추천해주었고,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은 지속되었고, 같은해12월27일, 일본 외무성에도 해당 안건에 대해 신고했을 시, 영사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송을 추천 받았다는 내용을 전달 했음.
해당 건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에서도 접수는 되었지만,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
2019년2월14일자로 다음 날인 2월15일부터 3월14일까지 한 달 정직처분이 내려졌고, 정직 기간 중의 임금을 무급으로 하면서도, 출근 의무가 없는 정직 기간 중 성실하게 출근을 한 을에게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 징계 예고를 정직 기간에서 복귀한 당일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석영사와 관계자, 총책임자인 총영사의 행위에 대해 일본을 대표해서 한국에 온 외교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김.
13 정규직이 목소리를 내어도 이러한 데, 하물며 비 정규직, 일용직, 앞으로 취업을 해야 하는 약자의 심정은 오죽하실지? 감히 이해해 보려고 함.
14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부당 정직 및 부당 해고를 했다' 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임금 체불에 대한 환급을 요청함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 주체, 방관자 및 관계자들의 행위가 일본 및 일본 영사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임을 알리며, 이 행동이 앞으로의 직장 내 대물림을 방지 하기 위한 작은 날개 짓이 되기를 기원하며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남겨두려고 함.
15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관계자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 한다면,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
16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영사관 내 괴롭힘 및 부당 정직 및 부당 해고 인정(한 달 유예긱기간 있음), 임금 체불 환급’을 요청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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