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자유게시판

네티즌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 미담사례, 알리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도민 여러분의공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회에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한국어교원 2급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강의 가능】
작성자 임지혜
조회수 289
등록일 2020-01-10

【한국어교원 2급】 -학사학위 취득이 필요함
- 최종학력 : 고졸
ㄴ온라인 46과목 + 실습 1과목 (기간 :7학기)
(독학사와 자격증 병행이 같이 이루어지면 기간은 짧아짐.)

- 최종학력 : 전문대졸
 ㄴ최대 온라인 27과목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16과목 (기간: 최대 7학기)
(전적대, 독학사, 자격증을 병행하면 기간은 짧아짐.)

- 최종학력 : 대졸
ㄴ온라인 15과목 + 실습 1과목 (기간: 2-3학기)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현재 1, 2, 3급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자격증입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급"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2급과 3급이고
승급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1급과 2급입니다. (3급에서 바로 1급 취득은 안됩니다.)


▶1급 : 2급 취득 후 한국어교원 활동경력 5년이상,
         한국어 교육시간 2,000시간 이상 후 한국어교원승급심사 통과


▶2급 (학사학위 필요)
- 학사학위가 없다면 학사학위 취득을 하면서 진행이 가능!
- 학사학위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위를 별도로 취득하면 됨.
  온라인 15과목 + 실습1과목 (오프라인 강의실에 15회 출석)


▶3급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
- 총 120시간의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필기와 면접을 보고 통과 후 자격증 발급.
  (한국어교육능려검정시험 합격률은 20-30% 정도로 어려움)
그리고 3급 자격증 같은 경우 3급 취득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2년안에 수료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때문에 3급 자격증은 취득은 2급에 비해 굉장히 어려운 수준임


수업은 평생교육원에서 진행이 되며 대학 학위가 있는 사람은 3학기 걸쳐 200만원입니다.
그 외의 학위는 학사학위 취득을 먼저 해야하기 때문에
학기당 60-80만원으로 진행을 해야하고 학사학위 취득 후 3학기 걸쳐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편하실 때 연락바랍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원하는 바가 다르기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목적에 맞게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 구체적인 상담해드리고
여러가지 진행방법을 비교, 선택해서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번호 : OlO-9984-2O6l

전화 상담글 남기기 : http://naver.me/FlWrgp4o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공보관 담당자 : ☎ 064-741-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