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 미담사례, 알리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도민 여러분의공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회에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완화 | |
---|---|
작성자 | 박숙현 |
조회수 | 208 |
등록일 | 2021-12-17 |
첨부 | |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중 대상자(가정폭력행위자 등)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21일부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요건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완화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공보관 담당자 : ☎ 064-741-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