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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일보 의정칼럼 - 차고지증명제, 주민들의 삶 더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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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도시전문위원 |
조회수 | 321 |
등록일 | 2024-08-29 |
행사날짜 | 2024-08-29 |
제민일보 [의정칼럼] 차고지증명제, 주민들의 삶 더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한동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얼마 전 지역구인 수선화아파트 주민 대표분을 만났다. 수선화아파트는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로,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주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처음 아파트가 지어질 때만 해도 차량 소유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차량 소유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제 아파트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주차선을 그리기도 하고 주차 공간을 늘려달라 제주시청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같은 결과를 맞았다. 이처럼 오래된 아파트와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차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선화아파트처럼 오래된 주거지는 차고지증명제가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소유를 위해 반드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제도로, 목적은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는 의문이 크다. 차고지증명제는 도입 당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무분별한 차량 소유를 억제하며 나아가 공공 교통의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로써 차량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기대효과를 실제로 체감하는 도민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와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차고지증명제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주민들은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90만원이라는 적잖은 비용을 들여 공영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이 만차일 경우, 주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차량을 소유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차량은 필수적인 이동 수단인데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차량 소유가 어렵다면 이는 이동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수선화아파트 같은 오래된 아파트의 거주민들에게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차량 의존도가 높지만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차량 소유가 어려워지고 있다. 택시 같은 대체 교통수단은 경제적 부담이 커서 이용이 어렵기에 차고지증명제는 생활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 차고지증명제의 기대효과를 비용편익 분석으로 평가해 보면 주민들에게 가중되는 비용이 기대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주요 기대 편익은 차량 수 제한으로 주차난 해소, 도시 미관 개선, 교통 혼잡 완화 등이 있지만 효과는 미비하고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래된 아파트와 빌라 주민들은 차량을 소유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 더군다나 공영주차장이 만차일 경우 주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은 주차 공간 확보라는 차고지증명제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든다. 이런 비용편익 비교를 통해 볼 때 차고지증명제는 당초 기대했던 편익보다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주민들의 삶을 더 이상 어렵게 만드는 제도는 이제 폐지돼야 할 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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