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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일보 의정칼럼 - 15분도시와 차고지증명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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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도시전문위원 |
조회수 | 354 |
등록일 | 2024-09-19 |
행사날짜 | 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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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일보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많은 동료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고 도지사도 이에 공감하는 듯하다. 오영훈 도정의 역점 추진사업 중 하나인 15분 도시와 차고지증명제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15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계 정책이 이뤄져야 하며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15분 도시는 대자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이번 기본구상의 지표를 살펴보면 각 지표의 최저 기준이 보행과 자동차로 제시되고 있다. 보행으로 15분 정도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 최대 1.2㎞와 자동차로 20분 정도 이동할 수 있는 10㎞ 정도를 15분 도시 지표시설과 물리적 최소거리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량 기준으로 설정된 15분 도시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동차도 필요한 시설이 아닐지 하는 생각도 든다. 또한, 15분 도시를 통해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생각도 다시금 해 보게 된다. 읍·면 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살펴보면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올레길과 같은 협소한 도로에 접해 있는 집들도 많이 있다. 이런 올레길 안쪽 깊숙이 살고 있는 이들에게 차고지를 확보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도정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차량을 주차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크기로 필지 분할을 해도 용도변경 등을 해주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보인다. 실제 소규모로 잘라서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며 소규모 분할 이후 다른 용도로 전환될 때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차고지증명제가 편법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차고지증명제를 위해 실제 살고 있는 곳은 주차장이 없는 곳이라 육지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편법적 활용이 된다는 말이 왕왕 들리고 있다. 이는 현행법 위반이지만 직접적으로 확인도 불가하고 이런 편법이 우리 사회에 부정적 효과를 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원도심 지역에 사는 이들의 입장은 억울함이 매우 클 것이다. 과거 주차장법에 맞춰 지어진 합법적인 건물을 갖고 있지만 현재의 주차장 기준에 크게 모자라 차고지 증명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불법이 아님에도 차고지증명제라는 추후 추진된 정책으로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차장을 임대해서라도 차고지를 증명하라고 하니 이중고를 겪게 됨은 물론, 원도심 건물 임대에도 영향을 미쳐 도심 공동화 현상 등 사회적 문제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차고지증명제를 통한 수요억제 정책의 추진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차량이 생활에 필수인 사람,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경제적 약자나 교통약자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전제해야 한다. 이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기존의 추진 방법과는 다른 획기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 한편으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도 필요하기에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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