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의원광장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본 란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창작활동을 적극 홍보하는 코너 입니다.

  각 의원실에서는 의원님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올려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민일보 의정칼럼 - 차고지증명제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
작성자 환경도시전문위원
조회수 235
등록일 2024-10-10
행사날짜 2024-10-10

제민일보

[의정칼럼] 차고지증명제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급격한 자가용 증가를 억제하는 수요억제정책이며 불법주정차로 야기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로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차고지증명제가 과연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것일까?

지난달 3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집담회가 열렸다. 지역 대표분들을 모시고, 지역에서 바라보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

이번 집담회에 오신 분들의 목소리는 한결 같았다. 차고지증명제는 거주 이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도심 같은 곳은 공동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키면서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은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구좌에서 오신 분은 읍·면지역이 더욱 힘들다고 말한다.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데 차를 갖지 못하니 도심으로 나가 오히려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도심에서 오신 분은 주차장법이 생기기도 전 건축된 건축물들은 어떻게 하냐고 되물으셨다. 적어도 1세대에 1대는 허용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과 함께 말이다.

제주도에서 가장 도심으로 꼽히는 노형동 또한 위장전입 등 불법 사례가 빈번하고, 대규모 아파트도 차고지증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이는 제주도내 어디도 편한 곳이 없는 정책이 바로 차고지증명제라는 반증이 아닐까?

집담회 이전에도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폐단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었다. 차고지증명제가 어려운 사람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며, 약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하는 정책이 아닌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실례로 차고지증명제를 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다. 동지역은 공영주차장을 1년간 임대하기 위해 90만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경차라도 그 예외가 없다.

하지만 돈이 있고 경제력이 갖춰진 사람들이 타는 고급 세단의 연간 자동차세는 78만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전기자동차나 경형차량의 경우는 약 10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과연 이렇게 차고지증명을 위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90만원이 적정한 것일까? 차고지증명제가 폐지되기 전이라도 이 같은 부담은 경감해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제주도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목소리를 받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차고지증명제가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면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차고지증명제라면 과감히 정책에 대한 포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의원은 이번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을 위해 환경도시위원회를 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폐단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만큼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정기권에 대한 요금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단기적으로 정기권에 대한 요금을 인하해 서민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공보관 담당자 : ☎ 064-741-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