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 매뉴얼과 조례의 개정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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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연구실 |
조회수 | 273 |
등록일 | 2019-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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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임시회 기간이 아닌 경우나 행정사무감사가 미진한 경우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1)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상임위원회 권한침해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소관 사무를 하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한 상임위원회가 담당토록 하고, (2) 열악한 지방의회 환경을 고려할 때 의회 의결로써 인력·시설·장비 등을 감사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3) 실무적으로 조사대상의 내용이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 성격의 “예비조사제도”를 조례에 규정하는 한편, 조사요원의 권한과 절차 및 전문성과 사전조사의 중립성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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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연구실 |
조회수 | 384 |
등록일 | 2019-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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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참조 |
공공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어떻게 할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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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연구실 | ||||||||||
조회수 | 313 | ||||||||||
등록일 | 2019-0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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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공공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2019. 5. 29.(수) 14:30 ~ 16:45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 참 석 : 의회 의원 및 전문 ․ 자문위원, 전직원, 도민 등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연구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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