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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모임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회칙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조회수 142
등록일 2018-09-18
첨부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회칙.hwp 바로보기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회는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이하 ‘본 연구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검토, 새로운 전략산업 육성 연구 활동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연구 활동사업

2.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한 조례제정 사업

3. 기타 본 연구회의 목적에 맞는 사업

 

제4조 (사무소) 본 연구회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사무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제5조 (등록) 본 연구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에 등록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

가. 회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신분으로 본 연구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입회한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등록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말한다.

나. 회원의 수는 10인 내외로 한다.

 

제3장 조 직

 

제7조 (임원)

1. 대표 1인 2. 부대표 1인

 

제8조 (총회)

가.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연구활동 계획, 예산의 심의 및 승인, 결산의 승인

3. 임원 선출

4. 본 연구회의 해산

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에 따라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제9조 (자문위원)

가. 본 연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나. 자문위원은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4장 재 정

 

제10조 (재정) 본 연구회의 재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규정에 근거한 의원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예산, 회비, 찬조금 등으로 한다.

 

제11조 (회계연도) 본 연구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일반 관례의 적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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