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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별 노사분쟁은 화해, 집단 분쟁은 사전예방·조정
작성자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조회수 247
등록일 2024-12-04

·제주매일
- 개별 노사분쟁은 화해, 집단 분쟁은 사전예방·조정

 

제주지노위,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노사분쟁 해결‧노사관계 안정 표창장 수여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원장 김은주)은 지난 21일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노동위원회 70년 성과 그리고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의장, 한봉심 제주경영자총협회장,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 등 노사정 대표자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대안적분쟁해결(ADR)과 노동분쟁해결 시스템’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 송강직 동아대 교수의 ‘노동위원회 70주년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 이승길 아주대 교수의 ‘노사분쟁 해결 실태와 노동위원회 활성화 방안’, 고호성 제주대 명예교수의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지방이양의 성과와 과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더불어 노사분쟁 해결과 노사관계 안정, 그리고 노동위원회 발전 기여자에게 표창장과 공로패가 수여됐다. 표창장은 △(위원부문 6명)제주지방노동위원회 양길현·한삼인 공익위원, 문종일·오동삼 근로자위원, 김상훈·임기현 사용자위원 △(근로자·사용자부문 3명) 송서순 제주대학교 전임연구원, 강정신 한라신협 이사장, 박우혁 제주은행장 △(공무원부문 1명)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진광 조사관 등이 수상했고, 공로패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고승화·고호성 공익위원이 수상했다.

권진호 위원장은 “세미나에서 나온 고민과 지혜를 자양분 삼아 노동분쟁 해결을 넘어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신뢰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개별적 분쟁은 판정보다 화해에, 집단적 분쟁은 사후적 해결보다 사전예방과 조정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제주 등 전국 지방노동위원회는 1954년 설립됐다. 특히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 13개 위원회 중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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