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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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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역할

의회역할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주민대표 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 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합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예산 심의 및 의결, 결산승인,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동의안 및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등 각종 중요사항들을 심의 의결 합니다.

의회권한

의결권

  • 조례제정·개정·폐지, 예산 심의 의결, 결산승인
  • 공공시설의 설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 기금의 설치 운용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 집행기관의 견제기능으로 자치단체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해당 지방자치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발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 매년 정기회기중 10일 이내에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 행정사무조사 : 본회의 의결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청원수리권

  •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받은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자율권

  • 임시회 소집, 폐회, 휴회, 회기결정권
  • 의원의 자격, 징계 등 심사권
  •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회운영 관련 규칙 제정 및 개정권
  •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회의운영

소집 및 회기

  • 도의회의 연간 회의 일 수는 130일 이내로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정례회는 매년 조례에 근거하여 2회 소집합니다.
  •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합니다.

주요의안처리절차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 조례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우리도의 법이라 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안의 심의,확정

  • 예산이란, 우리도에서 한 해 동안 사용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예산안의 심의,확정

 

청원의 수리 및 처리

  • 청원은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고자 할 때 도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청원의 수리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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