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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특별위원회는 무엇인가요?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필요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합니다.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상임위원회는 상설되어 그 소관에 속한 사항을 심사, 처리하지만 특별위원회는 특정 사안의 조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것이므로 활동기간이 정해지며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의회에 보고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 시정, 개선을 요구합니다.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소집되며, 모든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합니다.

예결특위 회의진행 절차

개회 선포 → 안건상정 → 제안설명 → 전문위원검토보고 → 질의,답변 → 토론(찬,반) → 표결 및 의결 → 산회선포

상임위원회는 무엇인가요?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으로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소수 의원들로 구성, 운영됩니다. 또한 본회의 최종 심의에 앞서 당해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본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사 처리하는 예비적 심사기능을 갖습니다. 위원회의 모든 안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합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 참석 시 개의할 수 있습니다.

회의진행절차

개회 선포 → 안건상정 → 제안설명 → 전문위원검토보고 → 질의,답변 → 토론(찬,반) → 표결 및 의결 → 산회선포

본회의는 무엇인가요?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입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지만, 본회의 심의전에 예비적 심사기관인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토록 합니다. 의원의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회의정족수를 정하고 그 정족수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 1/3이상 출석으로 개의

의결정족수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가부동수는 부결)

회의진행절차

개의선포 → 보고 → 안건상정 → 심사보고(제안설명) → 질의,답변 → 토론(찬,반) → 표결 및 의결 → 산회선포

회기란 무엇이며,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의회의 회기란 정례회, 임시회 등 의회의 회의가 열리는 기간을 말하며, 회의일수는 연간 130일 이내, 이중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되는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의원은 어떻게 선출되고, 임기는 몇 년인가요?

도의원은 모두 43명으로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교육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역구의원은 31개의 선거구에서 1명씩 뽑으며, 비례대표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7명)됩니다. 또한 교육의원은 5개의 선거구에서 1명씩 뽑고 있습니다. 도의원은 국민들의 보통. 평등.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도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도의회에서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과 입법, 도민의 부담, 기타 제주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도청과 그 산하기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제주도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 도민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의 집행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 운영할 자율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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