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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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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 국회

1945년 8월 15일 민족 해방의 벅찬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으나, 우리 민족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민주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개원하였습니다.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198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제헌국회는 1948년 7월12일 단원제의 국회와 대통령중심제의 권력 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헌법을 제정하여 같은 해 7월17일 이를 공포하였으며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여 같은 해 8월15일 세계만방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6·25 한국전쟁, 4·19 혁명 등 수많은 국내외적인 시련과 격동을 헤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정진해 왔습니다.

제헌이래 지금까지 9차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며 제3차 개헌은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제 5차 개헌은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제 7차 개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3분의 1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제 8차 개헌은 선거인단에 의한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도입 하였습니다.

현재 제9차 개헌에 의하여 정부형태는 국민 직선에 의한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이고, 국회는 단원제,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국회 홈페이지(http://youth.assembly.go.kr)

미국

미국

  • 정체 : 연방공화제 (대통령중심제)
  • 구성 : 상원 100명 (임기 6년), 하원 435명 (임기 2년)
  • 연혁
    • 국민대표 동의없이 과세한 식민지 시대 경험에서 대의제 필요성 인식
    • 1787년 제정헌법에 따라 대통령제 정부형태하의 의회 구성
    • 연방제국가의 특수성 반영과 의회내부의 상호견제.균형을 위해 양원제 채택
  • 대통령제하의 의회
    • 의회와 정부간 엄격한 권력분립으로 견제와 균형관계형성
    • 의회만이 법률안제출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 행사로 의회 견제
  • 상원과 하원의 관계
    • 상원과 하원의 권한은 대등하며, 양원 의견 일치시 의결 효력 발생
    • 상원의 권한 : 조약체결.비준동의권, 고위공무원임명동의권, 탄핵심판권
    • 하원의 권한 : 예산법안 우선심의권, 탄핵소추권

※ 미국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원은 인구와 관계없이 모든 주가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을 뽑고, 하원은 2년 임기에 인구비례로 선출하며 세입.세출에 관한 모든 것을 하원에서 입안한다. 대신 상원은 조약비준과 대통령의 고위직 임명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짓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미국의 위원회 제도
    미국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원회의 비중과 역할은매우 강력합니다. 미국의 정부형태가 엄격한 3권분립제도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는 법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는 집행부로서 법안제출권이나 의회출석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정부와 의회는 어느 정도 연결되어 집니다.

※ 미국의 지방의회에서는 주지사가 임명한 3명과 시민이 선출한 2명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입법, 행정권을 모두 갖고 집단적으로는 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며 개별적으로는 집행부서의 장이 되어 실제 행정을 수행합니다.(갈베스턴시, 데모인시)

  • 활성화된 청문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의 의견청취를 위해 청문회제도 활성화
    • 인사청문회 : 고위공무원임명의 타당성 여부 심사, 상원의 고유권한
    • 입법청문회 : 입법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이나 정보수집
    • 감시청문회 : 행정부를 비판. 감시하기 위한 정보획득
    • 조사청문회 : 사건 진상 파악을 위한 자료.정보획득

영국

영국

  • 영국의회
    • 정체 :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 구성 : 상원 1272명 (임기 종신), 하원 659명 (임기 5년)
  • 의회 연혁
    • 1215년 대헌장(Magna Carta)에서 귀족과 성직자로 구성된 대표회의에 과세동의권을 부여하는 등 군주에 대한 국민들의 투쟁 결과로 의회 성립
    • 1332년 귀족원(The House of Lords)과 서민원(The House of Commons)으로 분리 되어 양원제의 기틀 마련
    • 1689년 권리장전 이후 내각책임제하에서 의회가 국가의 중심적 정치기구로 발전
  • 내각책임제하의 의회
    • 하원의 다수당 의원들이 내각을 구성
    • 의회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해산권이 인정되어 상호 견제·균형 유지
    • 의원이 각료를 겸직하며 내각에 법률안제출권이 인정되고 의회와 내각의 공화·협력관계 성립
  • 법률안 심의절차 : 3독회제
    • 법률안은 양원 모두 3독회 심의절차를 거쳐 국왕의 동의로 확정
    • 제1독회(법률안 소개) → 제2독회(원칙문제 토의) → 제3독회(최종안 심의)
  • 영국의 위원회제도
    영국의 위원회는 모든 의원이 출석 발언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특색은 전원위원회를 중심으로 3독회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요법안에 대하여서는 모든 의원이 심의 참가한다는 점입니다.
    한편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특정한 소관사항에 따라 선임된 것이 아니라 대체로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선임되기 때문에 전원위원회의 산적된 의안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축소된 전원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하원의장의 당적이탈
    • 하원의장은 권위확립과 중립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당적 이탈
    • 하원의장에 대한 의원들의 신뢰가 이루어져 차기 의회에서도 관례적으로 계속 선출됨.
    • 사임 또는 사망시까지 하원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관례

독일

독일

  • 독일의회
    • 정체 : 연방공화제 (의회민주주의)
    • 구성 : 상원 69명 (임기 4년), 하원 656명 (임기 4년)
  • 의회 연혁
    • 1815년 빈회의에서 독일연방 성립, 메테르니히의 반동체제(∼1848)
    • 1919년 베르사유조약 조인, 바이마르 헌법 제정, 바이마르 공화국 성립, 에베르트 대통령 취임
    • 1933년 히틀러 내각 성립, 나치스 일당 독재체제
    • 1969년 9월의 총선거에서 제2당인 SPD와 FDP가 연합하여 보수파를 누른 뒤 브란트 정권*슈미트 정권이 지속
    • 1982년 10월 다시 기독민주당(CDU)이 승리한 이래 계속 H.콜 총리가 집권하였다.
    • 1990년 독일 통일후 , R.바이츠제커 대통령, H.콜 총리 취임
    • 1999년 5월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사민당의 라우 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수상이 제 8대 대통령으로 선출
  • 연방의회
    독일의 의회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66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다수대표선거제가 가미된 비례대표 선거법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유권자들은 2개의 표를 던지는데, 하나는 지역구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연방의회의 정당의석수를 결정짓는 것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연방참의원은 투표를 통해 선출되지 않고 소속된 주정부에 의해 임명됩니다. 주정부는 연방참의원을 통해 연방의 입법과 행정업무에 참여합니다. 독일은 기민당(기독교 민주 연합)이 현재 제 1당이고 그 외에 기사당(기독교 사회연합),사민당(사회민주당),자민당(자유 민주당),녹색당 등이 있습니다.
    독일은 의회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의회는 연방하원, 연방상원이 존재하며 연방법률 제청권은 상원과 하원이 공유합니다.
  • 연방회의
    연방회의는 연방하원(Bundestag)의원 전원인 656명과 각 주의회(Landesparlamente)에서 또한 656명이 참여하여 구성을 합니다.
  • 연방대통령
    연방 공화국의 공식적인 국가원수는 연방대통령입니다.
    독일 연방대통령은 연방의회 의원 및 동수의 각주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회의에 의하여 선출되어지는데, 임기는 5년이고,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를 정치형태로 하고 있는 권력구조하에서는 대통령에게 실권은 주어지지 않고, 연방의회가 선출한 연방수상의 임명과 수상이 제청한 연방장관의 임명 등의 상징적인 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 연방수상
    연방수상은 독일연발공화국의 사실상의 최고권력자로서 연방대통령의 추천으로 연방하원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이 됩니다.
    따라서 연방수상은 총선거에서 연방하원이 당선되는 수만 보면 누가 될 수 있을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하원의원을 배출한 정당의총재가 연방수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방수상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있습니다.
  • 연방상원
    16개의 연방주를 대표하는 연방상원(Bundesrat)은 연방주와 관련된 입법 및 연방행정에 참여합니다. 연방상원은 각 연방주에서 연방주민에 의해 선출이 되므로 독일연방공화국 전체에 관계된 사안보다는 각 주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안에 중점을 둡니다.
    연방상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선출이 되는데, 연방상원의 총 의원 수는 69명이며, 연방상원은 주로 연방주의 이해관계를 대신하지만 때로는 입법의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 연방하원
    년마다 국민이 선출하는 연방하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과 연방수상의 선출, 정부에 대한감독입니다. 연방하원의 각 위원회는 새로운 법을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연방의원은 보통, 직접, 자유,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연방하원 의원들은 소속정당에 따라 원내교섭단체와 그룹을 결성합니다. 가장 강력한 원내교섭단체에서 연방하원의장이 나옵니다. 현재연방하원은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됩니다.
  •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의 관계
    하원은 지역에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제의 방식을 통해서 선출되지만 상원은 주정부에 의하여 임명되어진 대표자들로 구성합니다.
    상원의 권한은 입법참여권, 결산.연방강제.비상사태 등 연방의 집행권행사에 관여합니다.
    하원의 권한은 입법권, 예산확정권, 연방수상선출권, 출석요구권, 질의권, 대통령탄핵소추권이 있습니다.
  • 정당
    독일연방공화국도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All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는 명문조항을 연방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두고 있습니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모아서 이를 정치에반영하려는 조직이 필요함은 물론이며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정당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고, 독일의 연방기본법(제21조)과 정당법(Parteiengesetz)은 정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정당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사회민주당,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녹색당, 자유민주당, 민주사회당
    독일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극좌정당(예를 들어 공산당)이나 극우정당(예를 들어 나찌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지만 정당의 내적 질서가 민주적인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일본

  • 일본의회
    • 정체 :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 구성 : 참의원 252명 (임기 6년), 중의원 500명 (임기 4년)
  • 의회 연혁
    • 1890년 귀족원과 중의원으로 구성된 제국의회 성립 : 천황주권하의 명목적인 대의기관
    • 1947년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구성된 일본국회 성립 : 국민주권하의 대의제 실현 의원내각제하의 의회
    •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정치의 중심역할
    • 의회에 대하여 내각의 연대책임 인정
    • 중의원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해산권이 인정되어 상호견제 . 균형유지
  • 참의원과 중의원의 관계
    • 중의원의 우월적 지위 인정
    • 참의원 역할 : 중의원에 대한 견제와 신중한 국정 심사 유도
    • 중의원의 권한 : 법률안 . 예산안 . 조약승인의 우선심의권, 총리지명 우선
  • 일본의 입법부는 국회입니다.
    국회는 양원, 즉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률은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양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법률의 경우에는 중의원의 결정을 따릅니다. 총리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국회에서 선출됩니다. 내각 구성원의 대부분은 대신 또는 청장입니다.
    일본의 내각은 영국 등과 같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상은 국회의원에 의해 지명됩니다. 그때 여야당 공히 각각 당원을 입후보시켜, 투표에 의해 결정하지만,자유민주당은 결당(1955년)이래 과반수를 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따라서 자민당의 당수가 항상 수상으로 지명되고 있습니다. 지명된 수상은 즉시 조각에 들어가고 수상 이외의 각료를 임명하지만 각료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 아니면 안됩니다.
    내각의 자리는 법무, 외무, 대장(재정경제부), 문부(교육부), 후생(사회복지부), 농림수산, 통상산업, 운수, 우정, 노동, 건설, 자치, 총무, 방위, 경제기획, 과학기술, 환경, 국토, 특명사항담당, 관방(기밀사항, 회계)의 20개로 되어 있다.이렇게 해서 생긴 내각은 극히 광범위한 활동을 행합니다. 헌법 73조에는 내각이 행하는 직능으로서 특히 다음 사무를 들수 있습니다.
    • 법률을 성실히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하는 것.
    •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것
    • 조약을 체결하는 것
    •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
    • 예산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
    •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정령을 제정하는 것
    • 수형자의 형을 감면하는 은사를 실시하는 것
  • 이 외에도 내각은 천황의 국사에 관한 행위에 대해 조언과 승인을 하고, 재판관을 임명하고, 국회의 임시회의소집을 결정하고, 참의원의 긴급집회를 요구하고, 국회 및 국민에게 재정 상황을 보고하는 등의 중요한 활동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이러한 행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내각의 통할 아래, 많은 행정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행정기관의 조직을 행정기구라고 하지만, 현대 정치에서는 국민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활동이 방대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하는 행정기능도 매우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중국

  • 중국의회
    • 정체 : 연방공화제 (대통령중심제)
    • 구성 : 상원 100명 (임기 2년), 하원 435명 (임기 6년)
  • 의회 연혁
    • 1949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설치 : 의회기능 담당>
    • 1954년 헌법제정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설치
    • 1978년 헌법개정시 당과의 상하관계규정 삭제로 위상제고
    • 1982년 헌법개정시 명목상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서 역할담당
  • 의회의 이중적 구조
    • 의회는 전인대와 전인대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로 구성
    • 전인대 : 성 . 자치구 . 직할시의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인민해방군인민대표 대회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
    • 상무위원회 : 실질적인 의회로서 전인대대표중에서 선출된 1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상무위원회 권한
    • 헌법 및 법률해석권(위헌법률심사)
    • 전인대 제정법률외 기타법률의 제정 . 개정권
    • 성 . 자치구 . 직할시의 부당한 결의의 변경 및 취소
  • 다양화된 법률안 제출권자
    • 전국인민대표대회 : 주석단, 상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전인대대표 30인 이상에게 법률안제출권 인정
    • 국무권, 최고인민법원 . 검찰원, 중앙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법률안제출권 인정
  • 중국정치의 산실, 인민대회당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 런민따후이탕)은 중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당*정부의 중요회의가 열리는 곳이다. 1959년 9월에 완성하였으며, 남쪽336m, 동서206m로 천안문광장 서쪽에 있다. 건물 총면적이 약 17만 180㎡로 중국 최대의 건물로 평가받을 뿐만 아니라 건축이 매우 화려하다. 중앙홀인 만인예당(萬人禮堂) 에서는 말 그대로 1만 명이 집회를 할 수 있으며, 북쪽에 있는 대연회장은 국경절 전야제라든지 각국 귀빈의 연회가 개최되는 곳인데 5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 남쪽에는 전국인민대표 대회의 집무실이 있다.
    개방시간 08:30∼11:00, 13:00∼15:00, 09:00∼13:00(일요일) 회의가 열리는 날은 관람이 금지된다.

러시아

러시아

  • 러시아의회
    • 정체 : 연방공화제 (대통령중심제)
    • 구성 : 연방회의 178명 (임기 : 출신지역별 차등), 국가두마 450명 (임기 : 4년)
  • 의회 연혁
    • 1990년 구소련공산당 일당독재 포기와 다당제 허용
    • 1993년 신헌법에서 다당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
  • 1993년 상원인 연방회의와 하원인 국가두마로 의회구성
  • 의회에 대한 대통령 우월적 권한
    • 대통령은 법령, 포고령 등의 제정권과 법률안거부권 보유
    •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우월적 권한으로 의회해산권, 의회의 정부불신임의결 거부권, 총리지명 의회반대 거부권 인정
  •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의 관계
    • 양원은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고 독자적으로 권한 행사
    • 연방회의 권한 : 외교정책에 관한 권한
    • 국가두마 권한 : 행정부 견제 및 입법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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