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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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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방문신청

의회방문신청

방청
지방자치법 제85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열린의회 지향을 위해 본회의장을 도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으로서 일반방청과 단체방청으로 구분합니다.
참 관
도의회의 방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도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는 것을 말합니다.
안 내
도의회 총무담당관실(064-741-2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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