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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출 의무사항 안내.hwp 바로보기
ㅇ 2009년 11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수집 및 활용조례」 제8조(정책자료의 제출)에 따른 의무사항을 알려 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발간 목록 및 정책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 발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행정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 출연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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