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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의원님께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작성자 김석현
조회수 536
등록일 2019-06-03

안녕하십니까 이승아 의원님 도의회에서 발언하시는 것을 보고 의원님께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글 올립니다

교육부에서 초등 스포츠강사의 방과후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계획안 계약과 근무지침)

그리고 모든 시도교육청이 이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교육청 중 유일하게 제주도 교육청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육부 초등(특수) 스포츠강사 근무 지침 중 방과후학교를 지도할 수 있음에 대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스포츠강사가 주어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 방과후학교 지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주도교육청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교육청은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말이지요 예로 체육수업 보조를 잘하고 있는지 혹 수업 권한이 없는 초등스포츠강사의 주도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이지요

제주도 특성상 방과 후 강사 수급이 어려운 학교가 많이 있으며

이는 방과 후 과목 중 스포츠로 하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방과 후 수업은 의무가 아니고 학생의 의사로 수강으로 이루어 짐으로

학생의 선택권을 제주도 교육청만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제주도에서 학교 다닌다는 이유로 방과 후 과목에서 스포츠 관련 수업을 선택하는 선택권을

못 받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과 후 스포츠 관련 종목 진행 자료요구하시어 보신다면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육지에서 기간제를 하다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초등스포츠강사를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특성상 강사 수급이 정말 어렵다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러십니다 이처럼 어려운 수급에

교육부에서도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도 시행하는 초등 스포츠강사의 방과 후 수업을 왜 못하게 하는지

다른 지역은 못하게 하여도 제주도는 어떻게든 해야 하는 입장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부디 제주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같은 환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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