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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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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
작성자 양진영
조회수 1567
등록일 2021-08-1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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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정지 일시정지 30초앞으로 30초뒤로

조례안 발의 : 김황국의원
주 관 : 문화관광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1.06.10)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정비 및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관한 
조례에서 사무이양 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권한이양하게 되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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