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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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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청년정담회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977
등록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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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조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제10회 청년정담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기본법 제정안 국회통과!   청년기본법이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청년기본법 내용은?청년의 범주를 19~34세로 정했다는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를 '청년기본법'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제정당시 참여한 청년 당사자와 청년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청년정담회를 개최합니다.

언제 : 2020. 6. 25.(목) 14:00  어디 :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  진행 : 김황국의원(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청년들을 위해 제정된 청년기본법! 청년과 함께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청년정담회'를 통해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의 삶이 나아질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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