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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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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근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제42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이 조례는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다.

 

❑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남근 의원은, “도정에서는 2023년 SK수펙스추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성과인센티브 사업 추진을 결정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사회적경제 도민 참여 및 지역네트워크 확산사업’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우수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고 측정된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사업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조례를 통해 정책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이남근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고 측정된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는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의원연구단체 ‘제주사회적경제포럼’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한건혜 정책연구위원(☎ 064-741-2062)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조회수 781
등록일 2024-06-27
의원 이남근
첨부

● 보도자료(이남근 의원)_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발의_24062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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