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연내 실시 마지노선이 10월 18일? 11월에도 충분히 가능이경심 의원, 의회 의견수렴 기간 단축 등 연내 주민투표 위해 최선 다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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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언론이 12월 18일 연내 주민투표를 전제로 10월 17일과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30일의 의회 의견수렴기간 단축 노력 등을 통해 11월 초중순에도 행안부장관의 요구가 있으면 연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투표 법정기한 60일도 단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월 18일이라는 데드라인에 매몰되지 말고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 기초자치단체준비단은 행안부장관의 주민투표 요구일부터 주민투표일까지 법정기일을 60일내외로 설명해 왔다. ❑ 이경심 의원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협의를 통해 ▲지방의회 의견수렴 30일 이내의 기간, ▲행안부장관에 대한 실시여부 통지 7일이내의 기간, ▲주민투표 발의의 7일이내 기간 등을 단축시키면 30~40일 기간으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2006년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시에도 행안부장관이 2005년 6월 21일에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했고, 한 달 후인 7월 27일에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또 2019년 군위군 통합신공항 유치 주민투표도 12월 19일 주민투표가 요구됐고, 이듬해 1월 21일에 주민투표가 실시되기도 했다. ❑ 이날 이경심 의원의 주민투표 소요기간에 대한 질의에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투표 요구가 시작되면 선거장비라든지 사전투표소, 선거 사무인력 확보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준비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함께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이경심 의원은 “의회 의견수렴기간 30일도 충분히 단축이 가능하다.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시간은 충분하다. 희망의 메시지를 좀 가지고 날짜에 매몰되자 말고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 붙 임: 주민투표 사무일정(안) 1부.
□ 주민투표 요구·발의 추진과정
□ 주민투표 발의(투표일,주민투표안 공고)이후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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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자치전문위원 | ||||||||||||||||||||||||||||||||||||||||||||||||||||||||||||||||||||||
조회수 | 484 | ||||||||||||||||||||||||||||||||||||||||||||||||||||||||||||||||||||||
등록일 | 2024-10-11 | ||||||||||||||||||||||||||||||||||||||||||||||||||||||||||||||||||||||
의원 | 이경심 | ||||||||||||||||||||||||||||||||||||||||||||||||||||||||||||||||||||||
첨부 |
20241011 [보도자료] 이경심 의원 주민투표 연내 실시 마지노선이 10월 18일 11월초도 충분히 가능.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