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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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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연내 실시 마지노선이 10월 18일? 11월에도 충분히 가능

이경심 의원, 의회 의견수렴 기간 단축 등 연내 주민투표 위해 최선 다해야

❑ 주요 언론이 12월 18일 연내 주민투표를 전제로 10월 17일과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30일의 의회 의견수렴기간 단축 노력 등을 통해 11월 초중순에도 행안부장관의 요구가 있으면 연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투표 법정기한 60일도 단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월 18일이라는 데드라인에 매몰되지 말고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 기초자치단체준비단은 행안부장관의 주민투표 요구일부터 주민투표일까지 법정기일을 60일내외로 설명해 왔다.

❑ 이경심 의원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협의를 통해 ▲지방의회 의견수렴 30일 이내의 기간, ▲행안부장관에 대한 실시여부 통지 7일이내의 기간, ▲주민투표 발의의 7일이내 기간 등을 단축시키면 30~40일 기간으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2006년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시에도 행안부장관이 2005년 6월 21일에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했고, 한 달 후인 7월 27일에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또 2019년 군위군 통합신공항 유치 주민투표도 12월 19일 주민투표가 요구됐고, 이듬해 1월 21일에 주민투표가 실시되기도 했다.

❑ 이날 이경심 의원의 주민투표 소요기간에 대한 질의에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투표 요구가 시작되면 선거장비라든지 사전투표소, 선거 사무인력 확보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준비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함께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이경심 의원은 “의회 의견수렴기간 30일도 충분히 단축이 가능하다.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시간은 충분하다. 희망의 메시지를 좀 가지고 날짜에 매몰되자 말고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 붙 임: 주민투표 사무일정(안) 1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최춘규 정책연구위원(☎064-741-20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 사무일정(안)

 

 

□ 주민투표 요구·발의 추진과정

 

 

주민투표 요구

주민투표 요구사실

공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관련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수렴*

(도의회 정례회 등 의안** 제출)

주민투표 실시여부 결정

(의회 의견수렴

결과 포함)

중앙기관→지자체장

지자체장

(지체없이)

지자체장→도의회

(요구사실 공표~30일이내)

지자체장

 

 

 

 

 

 

 

 

의회 의견수렴 결과 및 주민투표 실시여부 통지

주민투표 관련 공표 및 공고 표준안 통보

주민투표 요지 공표

(내부결재) 시행 및 통지

주민투표 발의 및 공고 알림

지자체장→중앙기관

(의회의견들은날~7일이내)

중앙기관→지자체장

지자체장→선관위

(지체없이)

지자체장

(요지 공표~7일이내)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주민투표 발의(투표일,주민투표안 공고)이후 주요일정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 신청

투표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인명부작성

주민투표 운동기간

투표인명부 확정

D-22

D-22~18

D-21 ~

D-12

 

 

 

 

 

 

 

 

투표안내문 발송

사전투표

(금,토 6시 ~ 18시)

주민투표실시

(수 6시 ~ 20시)

주민투표 보고(개표**) 및 통지

D-10

D-5 ~ D-4

D*

D

 

 

 

 
작성자 행정자치전문위원
조회수 484
등록일 2024-10-11
의원 이경심
첨부

20241011 [보도자료] 이경심 의원 주민투표 연내 실시 마지노선이 10월 18일 11월초도 충분히 가능.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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