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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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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 제도화 추진

이정엽 의원,「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됐다.

 

❏ 이정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 행정시에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 도시재생 사업, 혁신도시 문화관광·예술·체육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보유 공공자원 개방 등에 대해 협의토록 하며,

❍ 혁신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장,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실무자, 혁신도시 주변지역 마을회장 등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정엽 의원은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에 대해,

❍ “그간 지침에 의해 비상설로 운영해 오던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를 조례로 제도화함으로써,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주민간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올해 11월말 수립될 예정인 「대륜동 종합발전계획」과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과의 연계를 위해서도 이번 조례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강조했다.

 

❏ 한편, 「대륜동 종합발전계획」은 이정엽 의원이 의정활동 중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으로

❍ 지난해 4월과 9월에는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대토론회」, 「제주혁신도시-지역주민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올해 5월 2일에는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 지난해‘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편성,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말경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현성욱 정책연구위원(☎ 064-741-20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행정자치전문위원
조회수 1000
등록일 2024-06-07
의원 이정엽
첨부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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