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의원,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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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제43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국가보훈부의 ‘제5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23~2027)’에 따르면, 보훈교육 확산을 위해 지자체별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에는 아직 보훈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 이에 이정엽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보훈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430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보훈교육의 제도적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어 제431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나라사랑교육 현황 점검과 활성화 필요성 마련’을 제안했다.
❑ 이 의원은 “보훈교육은 미래세대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주에서도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며, “세대별 맞춤형 보훈교육을 통해 보훈의 중요성을 알리고, 제주의 보훈교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본 조례안은 이정엽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현길호·강철남·김경학·양경호·이경심·송창권·김기환·김황국·박두화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9월 11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13일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붙임 :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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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 ||
조회수 | 561 | ||
등록일 | 2024-09-11 | ||
의원 | 이정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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