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도민 혈세로 구입한 공공기관 미술품 통합관리 주문 !!! |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제2차 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공공기관 미술품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 2011년 6월 권익위에서 공공기관 미술품 취급 및 관리체계 강화와 국·공립 미술관의 소장미술품 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2012년 행안부에서는 “공공기관미술품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지자체에 공공기관 미술품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지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재물조사’ 실시계획에 따라 2024.1.5. ~ 2024.1.16.까지 실시한 결과 531점에 감정가가 886,989천원으로 조사되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미술품은 제외되었다. 지난 21년 3월기준으로 미술관 미술품을 포함한 제주도 공공기관 미술품 보유현황을 조사했을 때 4,161작품의 21,844,107천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미술관과 박물관 역시 제주도 공공기관으로서 통합된 미술품 관리가 필요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1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제6호와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항제7호에 제외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항의 그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미술품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 김기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미술품 관리 운영 조례」를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미술품을 통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수장고 설치 운영 조례」를 통해 미술품을 도로 이관하여 복원하고 5년마다 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의 감정가를 등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김기환 의원은 “공공기관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보관·관리 및 복원하여 미술품 자산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또한 좋은 미술작품들은 공공수장고로 이관하여 미술관 기획전시에 활용하여 도민 및 관광객 문화향유 기회 제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역설하였다.
|
|||
작성자 | 김기환 의원실 | ||
조회수 | 418 | ||
등록일 | 2024-10-12 | ||
의원 | 김기환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