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알권리 충족, 취약계층 복지 확대 등 다양한 의원 입법활동제431회 임시회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25건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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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25건은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 및 치매관리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다.
□ 이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대표발의 현길호 의원)는 - 지역사회 저널리즘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 등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이를 통해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및 뉴스통신, 지역방송 등 다양한 매체의 콘텐츠 제작 및 인력 양성 등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괸리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한권 의원)는 -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귀질환 환자들의 개인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특성을 가지며, 도내에는 2024년 5월 말 기준 219명의 희귀질환자가 등록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이경심 의원)는 -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내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도 증가하는 가운데, 치매 예방, 조기 진단, 맞춤형 치료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치매로 인한 도민들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외에도, 취약계층에게 이불세탁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아동보호구역 지정, 실내공기질 관리 등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 청년창업 지원, 마을기업 육성, 제주표고 산업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졌다.
□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언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입법지원담당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회기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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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법지원담당관 | ||
조회수 | 1168 | ||
등록일 | 2024-10-02 | ||
의원 | 김기환,김승준,송창권,양경호,양병우,양영수,원화자,이경심,이상봉,이정엽,정민구,한권,현길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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