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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3평화ㆍ인권교육의 중장기적인 체계 마련

고의숙 의원 4ㆍ3평화ㆍ인권교육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은

4ㆍ3평화ㆍ인권교육의 중장기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4ㆍ3 기반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2025년 3월 26일(수)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고의숙 의원은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연도별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4ㆍ3평화ㆍ인권교육 운영계획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 그래서 고의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4ㆍ3평화ㆍ인권교육의 중장기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제주4.3·인권교육을 위해 콘텐츠 및 자료를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ㆍ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각급학교의 4.3교육 활성화는 물론 4.3교육의 전국화‧세계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문창배 정책연구위원(☎ 064-741-20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교육전문위
조회수 182
등록일 2025-03-26
의원 고의숙
첨부

[250326](보도자료)4.3 평화교육 일부개정조례 보도자료 고의숙 의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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