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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

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 동부선거구)은 제430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교육의원은 제주의 항일 독립운동가이며 초대 교육감인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원활한 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2조), 기념사업(안 제3조), 재정 지원(안 제4조), 사무의 위탁(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표창(안 제7조)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 또한 강동우 교육의원은 그동안 최정숙 선생에 대한 기념 사업 지원 근거가 없어 선생의 업적을 기리거나, 기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관련 조례 제정은 도민사회뿐만 아니라 전국 더 나아가 국제사회 속에서 다양한 최정숙 기념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탑재 예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의원실(☎ 064-741-1921)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성자 강동우 의원실
조회수 859
등록일 2024-07-08
의원 강동우
첨부

(보도자료)20240708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강동우의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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