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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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 동부선거구)은 제43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내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실태조사(안 제5조), 재정 지원(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 또한 강동우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내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운영은 기존 학교 시설의 보수나 재건축하는 경우 학생들이 학습에 방해받지 않도록 임시 교실로 활용할 수 있어 이번 관련 조례 제정은 학교 시설이나 교육환경개선 같은 장기적인 교육시설 대수선 계획에 있어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될 거라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탑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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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우 의원실 | ||
조회수 | 607 | ||
등록일 | 2024-09-25 | ||
의원 | 강동우 | ||
첨부 |
(보도자료)20240925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강동우의원).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