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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하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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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의원, 마을단위 모범 회의모델 만든다

지난 31일,「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 마을 단위에서부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바람직한 자치 회의모델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서귀포시 안덕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마을 단위 청년회에서부터 읍면동․시․도 연합청년회에 이르기까지 모범 회의모델 개발과 교육의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조례 개정은 마을단위 청년회 자치회의에서부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숙의형 도민참여단, 지방의회 회의로 이어지는 다양한 회의체의 민주적이고 체계적인 모범 모델을 마련하여 도민사회에 확산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 자칫 딱딱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회의문화를 진정한 도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 이에 하성용 의원은 현행 조례상 청년회 등의 지원사업에 ‘청년회 등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바람직한 회의모델 교육․연구 및 확산 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

 

❑ 조례 개정안이 6월 임시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되면 조례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을단위 모범 회의모델 개발에 착수, 향후 관련 교육 및 연구를 통해 참여민주주의 회의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 하성용 의원은 “마을 단위 청년회 회의에서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숙의형 공론회의, 지방의회 회의로 이어지는 상향식 모범 회의모델을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불리우는 대립과 혐오, 갈등의 정치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라고 지적하면서 “상향식 풀뿌리 민주주의 회의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 붙 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최춘규 정책연구위원(064-741-20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행정자치전문위원
조회수 969
등록일 2024-06-03
의원 하성용
첨부

(24.6.3-보도1) 하성용의원, 마을단위 모범 회의모델 만든다.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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