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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정책 집중 촉구

국비지원 확대 및 제주 해양보호 의지 대내외적 홍보 기회 삼아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이도건입)
435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해양환경 보호, 주민 참여 수익사업, 국비 지원 등의 효과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는 바, 이의 확대를 위한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구역을 통칭하며, 제주지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문섬, 추자도, 토끼섬 주변 해역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오조리가 지정되어 총 4곳이 있다.

□ 한권 의원은 2023년 오조리 습지보호지역 지정시 주변 지역인 성산리와 고성리의 경우 당초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에 다소 부정적이었으나, 오조리 지정 이후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되면서, 최근 긍정적 여론으로 전환되어 신규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편익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실례로 지난 2월 21일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주관으로 제주 성산갯벌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 설명회가 개최된 바 있다.

□ 한권 의원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매립이나 형질 변경 등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실제 어업행위에 대한 규제 되는 것이 아니며, 절대보전지역 등으로 기 지정된 곳의 경우 국비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바,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제안한 “제주 전지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또한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구상해 볼 필요가 있는 등 적극적인 해양보호구역 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이에 대해 오상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보호구역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확보인 바, 어촌계 입징과 주민들 입장을 적극 조율해 나가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권 의원은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및 해양환경 전담부서 신설 등 보다 적극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를 준비한다면 국가적 차원의 지원 확대 유도는 물론 해양보호 관련 제주도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바, 제주도정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실(☎ 064-741-19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한권 의원실
조회수 352
등록일 2025-02-24
의원 한권
첨부

[250224](보도자료)해양보호구역_확대_적극_나서야(한권의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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