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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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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민간위탁 동의‧공기관대행 보고 제도개선 나서

신규 및 재위탁 사업 구분 없이 의회 제출, 심사 정확도 훼손 문제지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이도건입)
43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상당한 양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공기관 대행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건 제출 시 신규계속 사업의 구분이 없고, 재위탁 및 재대행 사무의 경우 성과나 실적 등이 제시되지 않아, 의회의 심사 정확도를 훼손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번 432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체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73건이며, 공기관 대행 보고의 건은 106건에 이른다. 여기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사담당관으로 제출‧접수되며, 공기관 대행 보고는 개별 부서에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로 직접 제출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다.

□ 민간위탁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처음 민간위탁을 할 때와, 제2항에 의거 같은 사무를 3년이 경과하여 재위탁할 때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 공기관 대행 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처음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할 때와, 대행기관 만료 후 다시 공기관에 대행하려는 경우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하여 공기관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한권 의원은 “농수축경제위원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11건, 공기관 대행 보고는 64건에 이르는데, 안건명과 제출자료를 꼼꼼히 살펴봐도, 개별 사업들이 신규 사업인지, 계속 사업인지도 알 수 없고, 재위탁 및 재대행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존 사업의 성과나 실적 평가자료도 전무하다”면서 “지금 제출된 안건으로는 사실상 동의 여부 등을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개별 안건마다 추가자료를 요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의회가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 이런 문제로 인해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하여 공기관 대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로서는 지금 보고된 사업들이 몇 년째 계속사업인지에 대해서 전혀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한권 의원은 사무의 신규 및 계속 사업 여부를 구분하고, 재위탁 및 재대행 사무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기간의 성과 및 실적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조례와 사무의 공기관 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실(☎ 064-741-19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한권 의원실
조회수 409
등록일 2024-10-22
의원 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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