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민간위탁 동의‧공기관대행 보고 제도개선 나서신규 및 재위탁 사업 구분 없이 의회 제출, 심사 정확도 훼손 문제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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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 이번 제432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체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73건이며, 공기관 대행 보고의 건은 106건에 이른다. 여기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사담당관으로 제출‧접수되며, 공기관 대행 보고는 개별 부서에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로 직접 제출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다. □ 민간위탁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처음 민간위탁을 할 때와, 제2항에 의거 같은 사무를 3년이 경과하여 재위탁할 때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 공기관 대행 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처음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할 때와, 대행기관 만료 후 다시 공기관에 대행하려는 경우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하여 공기관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한권 의원은 “농수축경제위원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11건, 공기관 대행 보고는 64건에 이르는데, 안건명과 제출자료를 꼼꼼히 살펴봐도, 개별 사업들이 신규 사업인지, 계속 사업인지도 알 수 없고, 재위탁 및 재대행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존 사업의 성과나 실적 평가자료도 전무하다”면서 “지금 제출된 안건으로는 사실상 동의 여부 등을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개별 안건마다 추가자료를 요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의회가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 이런 문제로 인해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하여 공기관 대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로서는 지금 보고된 사업들이 몇 년째 계속사업인지에 대해서 전혀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한권 의원은 사무의 신규 및 계속 사업 여부를 구분하고, 재위탁 및 재대행 사무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기간의 성과 및 실적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조례와 사무의 공기관 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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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권 의원실 | ||
조회수 | 409 | ||
등록일 | 2024-10-22 | ||
의원 | 한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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