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지연으로 안치료 부담...제주만의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부검 지연·유족 부담 제도 개선 촉구’ 한 목소리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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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과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44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제주지역 부검 지연으로 인한 유족의 과도한 안치료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홍 의원은 “제주는 상시 부검의가 부재해 국과수 부검의가 주 1~2회 출장 형태로 내려오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검이 필요할 때마다 3~7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안치실에서 기다려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이어 “부검이 지연되는 동안 발생하는 안치료·보관료·장례 지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모두 유족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유족의 고통’으로 치르게 하는 매우 불합리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 홍 의원은 “형사사건 등 국가가 의뢰하는 부검은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지만, 부검 전·후 과정에 대한 지원 체계가 없어 유족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처럼 부검 대기 기간이 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훨씬 큰 생활 피해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 또한 최소한 ▲사체 검안비·운반비·영안실 안치료 지원 ▲공공의료기관(서귀포의료원) 이용 시 감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같은 회의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또한 홍 의원의 문제 제기에 깊이 공감하며, 제주도의 부검 지연 문제와 유족 부담 완화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 현지홍 의원은 “부검 지연으로 인해 장례가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치료는 도민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며, “부검 인력 부족이 국가 사무라는 이유만으로 도민의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현 의원도 “부검 지연은 유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준다”며,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도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홍 의원의 문제 제기에 힘을 보탰다.
❑ 두 의원은 “부검의가 도외에서 부검을 위해 원정을 오는 전국 유일 지역이라는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도가 나서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수적”이라며, “유족의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장례 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끝으로 홍인숙 의원은 “국가 사무라도 도민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 것이 제도개선”이라며, “유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안전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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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건복지안전전문위 | ||
| 조회수 | 59 | ||
| 등록일 | 2025-11-19 | ||
| 의원 | 현지홍,홍인숙 | ||
| 첨부 |
[251119]부검 지연으로 안치료 부담... 제주만의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제도개선 한 목소리 강조.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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