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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숙 의원, 저출생 위기 난임치료동행휴가로 이겨낸다

17일(목) 홍인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대표발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공무원 난임치료 부부를 적극 지원하는 가족친화적이고 포용적인 휴가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홍인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은 17일,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동행휴가’를 신설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공무원에 대한 난임치료 특별휴가는 본인의 난임치료 시술시에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난임 시술일에 동행하는 것은 특별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 그런데 최근 난임치료 과정에 여성들이 겪는 정서적·신체적 부담을 남성공무원인 배우자가 함께 동행하여 정신적 고충을 경감하고, 부부가 함께 난임치료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임신성공률을 높이는 ‘난임치료동반휴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실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난임부부 동행휴가’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배우자와 함께 난임치료 시술시 동행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동행휴가’를 부여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홍인숙 의원은 “‘난임치료동행휴가’도입을 통해 난임부부의 정서적·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고, 부부가 난임치료 과정을 함께 함으로써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족친화적이고 포용적인 휴가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향상은 물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포토> 홍인숙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안 각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동환 정책연구위원(☎ 064-741-20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
조회수 132
등록일 2025-04-17
의원 홍인숙
첨부

[250417](보도자료) 홍인숙 의원 저출생 위기 난임치료동행휴가로 이겨낸다.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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