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마련해야- 홍인숙 의원, 행정에서 불법 묵과하고 있어 - |
|||
---|---|---|---|
❑ 제주지역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행정에서 이를 묵과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16일 제주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로 제주시지역에는 7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 운영 형태는 사회복지사 1명과 장애인 4명이 주택에서 생활을 하며 낮시간에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 훈련에 참여하고 돌아온 장애인을 평균적으로 18시부터 09시까지 보호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 1명이 야간시간에 4명의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질병, 화재, 안전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1명에 의해 시설 전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주간시간에는 행정·사무 업무 처리로 인해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과중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의해 ‘생활시설 교대근무자’가 아닌 ‘이용 및 생활시설 일반직 근무자’이유로 최고 월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 홍인숙 의원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인력과 지원 확충 문제는 어제오늘 일만이 아니다”면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사건사고가 불거진 이후에나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홍 의원은 “서울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야간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제주시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
작성자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 ||
조회수 | 453 | ||
등록일 | 2024-10-16 | ||
의원 | 홍인숙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