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종의원, 육상양식장 원수대금 오차율 10%~33% 진정 민원 해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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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기종의원(국민의힘, 성산읍 선거구)이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진정 민원 해결하라’라고 지적이 나왔다. □ 이와 관련하여, 현기종 의원은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진정 민원 관련한 건의서를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제출되었다”라며, “2022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약 2년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번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과 관련한 진정민원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 현기종 의원은 “서부 지역의 염지하수 분포도가 동부 지역보다 취약하지만, 용암해수단지 홈페이지를 보면 1일 1,000톤 생산기준으로 19,60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부존되어 있으며, 순환자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즉, 염지하수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산업체를 끌어들이고 있고 쓴 만큼 빠져나간 염지하수가 다시 순환되어 채워진다”라고 말했다. □ 한편, 현기종 의원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은 동의하지만 염지하수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 용암해수산업단지의 각종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반면에, 기존에 우리 1차 산업을 지탱해 왔던 도내 육상양식장 업계에는 너무 가혹하게 적용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하였다. □ 현기종 의원은 “지하수 관리 조례 제48조는 지하수의 이용량은 계량기로 계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계량기에 따른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양수능력 및 가동시간 등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육상양식장의 경우 계량기로 계량이 가능함에도 설치·교체 등의 비용 문제로 양수능력 및 가동시간으로 이용량을 추정하고 산정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 특히, 현기종 의원은 “실제 이용량과 비교하기 위한 시간계측기의 현장검증결과는 토출량 오차율이 10%에서 33%의 오차가 발생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량기의 설치비용문제를 떠나 육상양식장의 경우 계량기로 계량이 가능함에도 양수능력 및 가동 시간에 따른 오차가 상당히 큰 시간계측기로 원수대금을 부과를 한다면 과연 누가 수긍을 하겠는가”라로 질타하였다. * 토 출 량: 펌프가 단위 시간당 내보내는 유체의 양 □ 아울러, 현 의원은 “현재의 원수대금 부과방식은 조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양식업계에서 주장하는대로 정확한 계량방법으로 도입하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정액요금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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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수축경제전문위 | ||
| 조회수 | 123 | ||
| 등록일 | 2025-10-23 | ||
| 의원 | 현기종 | ||
| 첨부 |
[251023]현기종의원, 육상양식장 원수대금 오차율 10%-33% 진정 민원 해결하라!(현기종 의원).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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