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고용안정과 권리보장 조례 제정한다 !30일(목), 한동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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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도남동․이도2동을)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공무직 노동관계는 노동법상 법리에 따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통해 규율되고 있으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도 소속 공무직의 기본적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 차원에서 명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조례안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법령 및 단체협약의 성실이행 등 도지사의 책무와 공무직의 복무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생계비 및 물가수준,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한 보수결정, ▲고용조정시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한 노력의무 신설, ▲공무직의 적정 정원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관리 근거 마련, ▲퇴직급여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하되, 필요시 단체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교육훈련․ 고충처리․재해보상 등이 조례를 통해 보장된다.
❑ 한동수 의원은 “노동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조례 차원에서 사용자로서의 도지사의 책무와 공무직의 의무를 명시하여 공무직의 기본적 권리보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공무직 가족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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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동수 의원실 | ||
조회수 | 1778 | ||
등록일 | 2024-05-30 | ||
의원 | 한동수 | ||
첨부 |
20240530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한동수의원님).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