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 대표발의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의정으로 정책결정의 전문성‧효율성 강화도민 참여 확대와 투명한 의정정보 공개로 ‘열린 의회’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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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10월 31일, 의정활동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의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참여 기반의 혁신적 의회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정책 판단과 도민 참여형 의정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양영식 위원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 분석과 회의 지원, 도민 의견 수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의회의 의사결정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특히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AI 의정체계를 구축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AI 의정을 추진할 때 객관성‧공정성‧개인정보 보호‧투명성‧도민 접근성 등 기본원칙을 명시하고(제3조), ▲ 의장이 매년 AI 의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성과평가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했으며(제4조, 제9조), ▲ 도민이 AI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을 규정했다(제7조).
❍ 또한, ▲ AI 의정지원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근거도 마련했다(제10조~제13조).
❑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 상위법에 근거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분석 및 의정자료 관리, 도민참여 플랫폼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형 의정 혁신의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 양 위원장은 “AI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정책을 연결하는 혁신 도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도민의 알 권리 보장, 그리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회 운영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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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 | ||
| 조회수 | 95 | ||
| 등록일 | 2025-10-31 | ||
| 의원 | 양영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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