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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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서 참여 학생과 다른 사람들이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동일 색상의 의복 또는 모자 착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9년 5월 14일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19년 5월 18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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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순철 |
조회수 | 1662 |
등록일 | 2019-05-14 |
의원 | 양영식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