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위한 도세 조례 감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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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위한 도세 조례 감면 추진 사업소분 주민세 및 경영위기업종 등록면허세 정기분 등 감면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 추진
*자세한내용은 붙임자료 참고하세요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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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자치전문위원 |
조회수 | 1744 |
등록일 | 2021-11-08 |
의원 | 강성민,고은실,고현수,박호형,송영훈,양병우,오대익,한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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