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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의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법정 재원 확보 촉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법정 재원이 충실히 적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 지역농어촌기금은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 일반회계 1% 전입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출연금 등 법정 재원을 확보해 농․임․축․수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 송영훈 의원은 “이 기금은 농어촌 진흥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는데, 법이 정한 전입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이 기금에 출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입률은 0.93%에 그쳐 추가 출연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의 ‘5% 이내’ 출연 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 출연 비율은 평균 3%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출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마지막으로 송영훈 의원은 “제주 농어촌은 인구감소·고령화·소득 정체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하지만, 정작 법정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 조성의 본래 목적을 살려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촘촘하고 폭넓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실(☎ 064-741-1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예산결산특별전문위
조회수 77
등록일 2025-12-03
의원 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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