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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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2019년 9월 10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19년 9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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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순철 |
조회수 | 1134 |
등록일 | 2019-09-09 |
의원 | 송창권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