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제주 미풍양속 보존·강화하는 조례 개정 추진한다지난 달 29일,「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개정안 대표발의!합동세배 등 제주 미풍양속 보존 강화하고, 전통의례 지원 불균형 해소 |
|||
---|---|---|---|
❑ 제주 미풍양속을 보전·강화하고, 전통의례 지원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동·도두동·이호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29일, ‘합동세배’와 ‘합동위령제’를 마을 전승의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재정지원의 형평성 확보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송창권 의원이 기존 마을 전승의례 재정지원액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최대 3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등 심각한 불균형을 지적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 실제로 같은 해신제라 하더라도 100만원에서 670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들쭉날쭉했고, 660건 중 84건은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감사위원회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원 기준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 또한 현행 조례는 '마을 전승의례'를 마을제, 해신제, 포제 등으로 한정하여, ‘합동세배’나 ‘합동위령제’와 같은 마을의 중요한 전통의례는 지원 대상에 배제하고 있어, 마을제를 진행하지 않는 공동체의 ‘합동세배’나‘합동위령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 이에 ▲마을 전승의례 지원대상에 기존 마을제뿐만 아니라 ‘합동세배’나‘합동위령제’를 포함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도지사 책무에 마을 전승의례 재정지원 시 마을별 또는 전승의례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의무 부여 규정을 신설했다. ❑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합동세배’와 ‘합동위령제’에 대해서도 공동체의 화합과 어른 공경 문화를 실천하는 마을들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마을 전승의례 지원의 형평성 및 공정성이 제고됨에 따라 지역별, 의례별로 최대 30배까지 차이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송창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 전승의례 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주 고유의 미풍양속인 합동세배와 같은 가치 있는 전통들이 미래 세대에게까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강조했다. <끝>
※ 붙 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
|||
작성자 | 행정자치전문위 | ||
조회수 | 76 | ||
등록일 | 2025-09-01 | ||
의원 | 송창권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