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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박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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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형 의원, 우수자원봉사자 예우 강화 조례 개정 완료!

27일,「제주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우수자원봉사자(누적 300시간) 공영주차장 50% 할인방식을 종전‘마일리지 차감방식’에서 모든 우수자원봉사자에 할인혜택 적용

❑ 우수자원봉사자(누적 300시간)에 대해 종전‘마일리지 차감방식’으로 부여하던 공영주차장 50% 할인이, 마일리지 차감 없이 우수자원봉사자면 누구나 할인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제주시 일도2동)이 대표발의한 우수자원봉사자의 공영주차장 50% 할인혜택을 강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안이 27일 제435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현재는 누적 3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제주도 공공시설 이용시 관람료 와 주차료 등을 마일리지 차감방식으로 감면하고 있다.

그런데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70%가 공영주차장 감면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무인정산 주차장 비율이 80%를 넘게 되면서 마일리지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 이에 박호형 의원은 우수자원봉사자면 누구나 공영주차장 50%(1일 1회 최초 3시간)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안 2건을 지난 7일 대표발의하고, 이번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속에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서 “우수자원봉사에게 실질적이고 체감가능한 예우를 통해 자원봉사 문화를 확대해 나가는 입법과 예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끝>

 

▣ [심사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최춘규 정책연구위원(☎064-741-20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행정자치전문위원
조회수 324
등록일 2025-02-27
의원 박호형
첨부

[250227](보도자료) 박호형 의원, 우수자원봉사자 예우 강화 조례 개정 완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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