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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승인시 기준 따로, 집행시 기준 따로,

고금리대안자금 성실상환지원, 예산승인 후 지원금액 상향, 일부예산 전용 등 지적

❑ 제428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결산승인 회의에서, 예산집행과정에서 지원금액을 변경하고,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 양영수 의원(진보당,아라동을)은 “저소득, 저신용자 대상으로 고햇살론15 등을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고금리대안자금성실상환 지원사업’이 당초 5,000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지원인원은 2,535명으로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50%에 불과하다”며, “이는 예산편성시 대상인원 산출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이며, 반대로 살펴보면 행정에서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또한 양영수 의원은 “당초 1인당 지원금을 20만원으로 계획하였고, 그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홍보한 바 있으나, 제도 시행 중간에 집행율 저조를 이유로 지원금액을 40만원으로 상향한 것은 도민사회에 정보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한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도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심의나 보고없이 담당부서에서 세부지급 내역을 변경하였고, 또한 예산을 전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경제활력국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인정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도 “의회에서는 대상인원 및 지원금액 등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승인한데 반해, 11월 7일 기준 집행율이 37%로 저조하여 내부결재를 득하고 지원금액을 2배 상향 조정하였다”며, “이는 예산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정확도가 떨어진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 또한 강성의 의원은 “기한내 신청한 인원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35명에게도 4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부족분을 타 사업에서 전용하였는데, 예산은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며, “이런식으로 예산지급 기준 변경, 예산 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승인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한건혜 정책연구위원(☎ 064-741-2062)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조회수 1135
등록일 2024-06-14
의원 강성의,김승준,양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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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양영수, 강성의, 김승준의원)_24061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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