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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끄는 저출산,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문제 속 의원 입법활동

제427회 임시회 난임치료 대상확대, 디지털성범죄 예방 제도개선

□ 제427회 임시회(24.5월)에서는 저출산, 디지털성범죄 등 심각해지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입법활동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 10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저출산, 디지털성범죄 등 최근 심각해지는 사회문제 해결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등이 눈길을 끈다.

 

□ 이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대표발의 한동수 의원)는

-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기존

변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둘 것

44세 이하

나이제한 폐지

구조적 병변 제외

삭제

 

* 2023년 합계출산율 (전국)0.72명, (제주)0.83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기환 의원)는,

-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공중화장실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시스템(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등)설치, 상시점검체계 및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 디지털성범죄: 상대방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복제·소지·유포하는 범죄

 

❍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대표발의 양병우 의원)는

- 안전시설 정비·확충, 안전관리 요원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 및 지원 체계 확립

* 물놀이 관리지역: 해수욕장 12개소, 하천 9개소, 연안해역 17개소

 

❍ 이 외에도, 산업현장 안전관리 강화,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자활사업 지원, 산립사업 대행자에 대한 수수료 기준 신설,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활동이 이루어졌다.

 

□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한 제도개선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입법지원담당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회기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정보를 제주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김혜진(064-741-229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입법지원담당관
조회수 2695
등록일 2024-06-12
의원 강동우,강성의,강연호,김경학,김기환,양병우,양영식,한동수,현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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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입법정보(제427회 임시회).hwp 바로보기

(제427회 임시회) 의원 입법정보.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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